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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한 것과 관련 “개그 수준의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에 실형 2년이 구형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대표는 “위법한 재판이 마침내 종결지가 보이고 있다”며 “1년 내에 3심까지 반드시 마치도록한 선거법 절차를 법원 스스로가 위반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욱이 원 재판장은 1심 종결을 앞두고 돌연 사표를 내고 사라져 사법부의 위상에 먹칠을 했다”며 “이 대표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상식의 눈으로 보면 개그 수준의 세기의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유무죄를 떠나 진실의 하늘을 거짓의 손가락으로 가리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이제는 재판부의 시간”이라며 “개딸(개혁의딸)들의 온갖 겁박을 과감하게 걷어차 버리고, 정치권의 압박을 보란듯 격파시켜 상처받은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 독립적 위상을 정립시킬 기회를 망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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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변론 등을 거쳐 변론을 마무리하는 재판) 공판에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켜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최후변론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결국 개인의 인권이든 아니면 정말로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세계인에 자랑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으로 다 훼손되게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었다. 4개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사안이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