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 A사 소속 설계사 B씨는 2022년 1월 12일부터 2024년 3월 8일 기간중 무배당 종신보험 등 16건의 신계약을 모집했다.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상품 18건의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당승환으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 기간 중 5개 대형 GA에 대해 부당승환을 검사한 결과, 3502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1개사 평균 700건 꼴이다.
부당승환계약은 계약자가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보장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점, 기존계약으로부터 받을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가입할 수 있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유인이 커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계약 모집 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도 적발됐다. 검사대상 GA 대부분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부족했다.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해당 GA는 별다른 조치가 없거나,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급 및 환수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