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가 마약 사건’ 연루 의사·기업 임원 등 기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한 주범으로 최근 구속 기소된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이 동아리와 무관한 직장인과 대학생 등에게도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동아리 회장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투약한 상급종합병원 의사 등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해당 의사는 마약을 투약한 날에도 환자 수술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6일 일명 ‘깐부’라 불린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회장 염모(31)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염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동아리 회원 2명도 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이날 염씨로부터 마약을 매수·투약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 A씨와 마약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마약을 상습 투약한 대학생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단순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회사원 1명은 초범으로서 수사에 협조한 점이 고려돼 사법치료재활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고급 호텔과 클럽 등지에서 연합동아리 모임을 개최하면서 동아리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초대한 뒤 이들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리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주요 명문대 재학생이며, 염씨는 이들과 대형병원 의사 A씨, 일반 직장인 등에게도 마약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였던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염씨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기 위해 새벽에 약 30㎞를 운전해 염씨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고, 염씨의 계좌로 마약 대금을 송금한 대학생들과 달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에서 마약을 보관하며 이를 투약 뒤에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는 대범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약 한 달간 총 3차례에 걸쳐 새벽께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투약한 당일 병원에 출근해 총 7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투약한 마약은 그 효과가 최대 6시간(MDMA), 10시간(대마)까지 지속하고, 체내에 최장 24시간(MDMA), 7일(대마)간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A씨가 투약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수술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약 12개월간 의료행위를 이어왔는데, 신속히 구속해 의료현장에서 격리했다”며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이자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는 2020년께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염씨에게 마약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마약을 건네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마약 투약 직후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은 직후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출국금지 조치됐고, 결국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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