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대구 달성군 경북농장(산란계 농장) 주변도로 소독 모습.[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역량을 집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세계적으로 가금농장 발생은 전년 대비 67.5% 감소(851건→277건)했으나 발생지역과 혈청형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2024년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는 32건이 발생했지만 대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북 1건, 같은 기간 야생조류에서는 19건이 발생했다.

대구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전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1·2차 방역점검, 가금농가 전담관 지정, AI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등을 완료해 동절기를 대비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방역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철새에서 농장으로 고병원성 AI의 유입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동구 안심습지)의 축산관련 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업규모 가금농가에 전담관제를 운영해 AI 발생대비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자체 방역차량 및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매일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지원한다.

바이러스의 조기 검출을 위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 가금판매상, 가금계류장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차단방역에 집중한다.

김정섭 대구시 경제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는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재난형 전염병으로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