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 및 의대생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 9월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적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퍼뜨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