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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범죄로 25번이나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2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A씨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