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다른 무도실무관 실상…“신변 위협 많이 느껴, 삼단봉 지급해달라”

넷플릭스 '무도실무관' [넷플릭스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를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소한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삼단봉이 지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무도실무관 김동욱 씨는 “무도실무관은 모두 3단 이상 유단자인데 위험한 흉기를 들었을 때는 신변 위협을 많이 느낀다”면서 보호장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언급하며 “영화에서는 범죄자를 멋지게 제압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다. 감독 대상자가 벽돌을 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씨는 “몸으로만 방어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고소·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탈부착이 가능한 방검복과 방검장갑 정도의 장비가 제공된다”면서도 “방어를 위한 삼단봉이 꼭 지급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에게도 ‘내가 너 담근다’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한다”면서 “보호관찰관과 저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치가 꺼지면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서 감독 대상자를 찾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무도실무관뿐 아니라 개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개호수당이 지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무도실무관이 공무원직이 아니라 무기나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에 비해 보상이나 정부의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

박 장관은 다만 “법무부 내 다양한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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