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무혐의…“주가조작 미필적 인식無” 판단기준은?[윤호의 검찰뭐하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다소 이례적인 표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모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 전 회장이 피의자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주식 관련 지식·전문성·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 통정거래와 관련, 민모씨와 김모씨가 물량에 대해 나눈 메시지와 그 직후 김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간 체결전화 녹취록을 보면 시세조종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도 검찰이 무시한 것”이라며 “보통 이같은 정황에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의자가 권 전 회장과 ‘1차 주포’ 이모 씨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정황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권 전 회장과 연락했으면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은 게 대수인가”라고도 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은 “시세조종의 미필적 인식을 위해서는 명확한 대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자가 투자를 권할 때 내부정보 등 기타 어떠한 범법이 있다는 의식이 있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가 차명계좌 위반에 해당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으나 시효가 소멸됐다”고 답했다.

국회 법사위 중 이건태 의원실 측 자료[국회영상회의록 캡처]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전화주문 녹취[국회 법사위 중 이건태 의원실 측 자료, 국회영상회의록 캡처]

한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어제 기자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도이치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영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거짓말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0~2021년 수사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권오수로 동일한 상황이어서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도 언급하게 되면서 청취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일부 오해가 발생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으며, 검찰 역시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취했다”고 강조한 바 있어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0건’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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