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현장경찰관 인권탄압 규탄대회에서 경찰청의 GPS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제79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현장 경찰관들이 일선 경찰서에 경찰청이 내려보낸 ‘근무 지침 개선안’에 반발하며 삭발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짓밟은 경찰청의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관기 전 직협 위원장 등 9명은 “우리 현장 경찰관들은 자기 생일날(경찰의 날), 마음속 좌절과 비통한 마음에 머리를 깎는다”며 삭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나서는 이유는 하위직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 목적의 이중 감시 체계가 경찰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려 치안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위직 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과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현장경찰관 인권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경찰청의 GPS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 |
최근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경찰청의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정차 사유를 112 시스템(폴맵)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장 근무자 또는 지구대·파출소 데스크 근무자가 입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지적장애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 15일에는 이와 관련해 조 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대상이 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 제기한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3798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