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22일 충남 공주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4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재난 대비와 수습·복구 등 지자체장이 담당해야 할 핵심 임무와 역할을 안내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국가 재난안전 정책과 주요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지자체장과 소통 시간을 갖는다. 이어 기상청이 ‘재난에 대비한 기상정보 이해와 활용 방안’을, 소방청이 ‘전기차 화재 대응 사례와 정책’을 각각 설명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