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떠오른 명태균[페이스북 캡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54) 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혐의로도 여러 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 직원들 중에는 최근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김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이후 2022년 8월부터 명씨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 같은 자금 거래가 올해 4월 22대 총선과 연관된 것인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과 사이에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헤럴드경제는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추측들이 정치권을 뒤흔드는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 자료인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명씨의 형사처벌 전력을 총 정리해 봤다.
23일 법원 판결정보특별열람실에서 확인한 명씨에 대한 형사 기소 사건은 총 6건으로, 판결문 8개(상급심 포함)가 조회됐다. 이 가운데 3건은 명씨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법원에선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또 다른 2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600만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1건은 명씨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이었다. 명씨는 전과로 치면 5범인 셈이다.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
명태균 씨는 과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번지에 주소지를 두고 여러 차례 회사명을 바꾸면서 텔레마케팅업이나 인쇄업, 출판업, 신문 발행 등 사업을 영위했다. 그러던 그가 맨 처음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시기는 2016년 9월 ‘좋은날디자인연구소’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두고 인쇄업을 경영할 때다.
검찰은 명씨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기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의 2016년 2월분 임금 120여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4명의 임금, 수당 등 총 2380여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명씨는 2007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의 퇴직금 1870여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 5440여만원을 마찬가지로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6년 11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A씨에게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명씨는 2018년 12월 ‘시사경남’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두고 여론조사업을 하던 때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2018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씨의 2018년 7월분 임금 56만여원을 비롯해 직원 2명의 임금 총 300여만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을 맡은 마산지원은 이듬해 7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며 명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 역시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때 명씨는 직원 7명의 임금 합계 2500여만원과 2명의 퇴직금 총 47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피해 직원들이 명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명씨의 임금체불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명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시사경남 편집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강혜경 씨의 2018년 7월~2019년 2월 임금 합계 2000만원과 퇴직금 1300여만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체불한 혐의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강씨가 명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명씨는 또 한번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연합] |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과 금전 거래한 일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명씨. 그는 이전부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시사경남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명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여론조사기관 자격없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윤모 전 경남대 부총장에 관한 선거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보도할 것을 여론조사 업무를 맡은 직원 D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D씨는 명씨의 지시를 받고 2018년 2월께 약 이틀간 창원시민들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론조사에선 윤 전 부총장이 ‘삼성전자의 창원 유치 필요성’을 강조한 시사경남 기고문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검찰은 명씨가 직원 D씨와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 및 단체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했다고 판단, 이들을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명씨는 재판과정에서 “시사경남이 정기적으로 해오던 대로 지역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일 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형사2부는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명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D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시사경남 편집장이던 강혜경 씨와 D씨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했다. 강씨는 2018년 6월 수사기관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해 “명씨가 윤 전 부총장에게 ‘기고문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인지도를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의를 먼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명씨는 시사경남의 실질적 대표로서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으면서도 그로 인한 책임을 부하 직원인 편집장 강씨나 공동피고인 D씨에게 전가하려고 했다”며 “명씨가 강씨와 D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명씨는 1주일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2019년 10월 명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때 당시 2심 변호인은 김영선 전 의원이었다. 대법원도 2020년 2월 명씨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6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명씨는 2020년 5월에도 재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명씨는 6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명씨는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21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영선 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용 포스터와 글, 사진, 동영상 등을 페이스북과 네이버밴드 등 각종 SNS에 올리며 재차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0년 5월 또 한번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은 같은 해 7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명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사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연합] |
이 밖에 명씨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명씨는 2016년 11월 창원시 6급 공무원 E씨로부터 로비를 통해 5급 승진을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 225만원 상당의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골프 라운딩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E씨에게 ‘시청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며 직급이 어떤지, 근무 성적이 어떤지’ 등을 물어보고 창원시장의 친구, 비서실 공무원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명씨는 같은 해 11월 E씨에게 전화로 ‘승진 부탁을 누구에게 하려고 하면 인사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법은 2019년 7월 “공무원 로비를 통해 승진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씨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금품을 수수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명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25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