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무료 마케팅 ‘꼼수’로 250억원을 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 하거나 실수 등으로 미등록 고객은 사실상 피해를 본 것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장자산거래소로부터 입수한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수수료 250억원을 벌었다.
해당 기간 빗썸 총 거래액은 192조원이었다. 여기에 2022년부터 지난해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 시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빗썸의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가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 한다.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수수료 0.25%가 부과된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이다.
빗썸은 이달 1일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제공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강 의원은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