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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약속한 뒤 타인을 대신해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7)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제안하고, 최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이에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다. 대가로 받은 돈은 164만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