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택시기사 ‘합의했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데…경찰, 문다혜 ‘치상’ 혐의 적용하나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지난주 피해 택시 기사를 추가 조사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주 (택시기사를) 조사했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피해자 추가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상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시기사는 상해에 대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기존과 비슷한 류의 말을 했다.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피해 택시 기사를 재차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으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문씨 측과 형사 합의를 마쳤다.

경찰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A 씨가 진료를 받은 경기 양주시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A 씨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가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뤄지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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