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심 맞게 변화·쇄신”
“野 판사겁박 대응하면서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것과 관련해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 챙기겠다는 말씀드린다”고 17일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단순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리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변화와 쇄신’ 및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면서 본연의 할 일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여권의 화력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16일)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별도 4개의 형사재판 중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또 이날 오전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대표는 이 글에서 “민주당이 그때(2022년 4월)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며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적었다. 2022년 당시 법무부장관이 한 대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