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서 현행 상속·증여세 개선 필요 지적 제기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 주관으로 19일 열린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운영을 위해 현행 상속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과세구조에서 유산 중 상속인 취득한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과세구조로 바꾸고,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 폐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의 큰 틀을 바꿔 자본이득과세 방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기업이 존속하지 못할 경우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걸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상속세제의 합리적 개편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바람직한 상증세제(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오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문제의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다”며 “하나는 현재 존재하는 상속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현행 상속세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개선안”이라고 했다.
현행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며 개선하는 방향으로는 ▷유산과세구조에서 유산취득과세구조로 변경 ▷세율을 소득세 수준보다 낮게 인하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취지 살려 중소·중견 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적용대상 확장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론 현행 상속세 제도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보다 자본이득과세 방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회장은 현행 상속세에 대해 “우리나라 상속세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문제점은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이 설명한 ‘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에 따르면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 미국 40%, 스페인 34% 등이다. 오 회장은 “만약 대기업 최대주주를 가정해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적용하면 60% 세율이 적용돼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회장은 호주의 상속세 폐지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오 회장은 “(호주에서) 1970년대말 상속세와 증여세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로 인해 자산을 매각해야 했고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당시 야당이던 자유당과 국가당이 상속세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해, 1978년 선거에서 승리하며 상속세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1981년 7월 연방 차원의 상속세 증여세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며 “1985년 9월 자본이득세 과세가 시작됐다”고 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상속·증여세제 국제 비교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실제 상속·증여세 부담도 한국이 해외 주요국 대비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기업들이 원활한 경영 승계를 바탕으로 장수기업으로 성장했던 배경도 높은 수준의 상속 공제에 있다”며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 중요시 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징벌적 상속세’ 장애요인은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