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꺼지면 안되니까”…5년간 교제폭력 시달리다 불 질러 남친 살해 40대女, “심신미약 상태였다” 호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이 여성은 범행 당일에도 남친에게 수차례 맞았고, 방화 후 현관을 나와 화재흫 지켜본 이유를 묻자 “불이 꺼지면 안되니까. 그럼 제가 죽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전문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의존 증후군 및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A씨는 옆에서 변호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수의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감정 판단을 위해 한 기일 속행하겠다”면서 이날 변론 종결을 미뤘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다.

그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 질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올 12월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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