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고 전 전달된 서면축사…관련성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채현일 민주당·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고도 했다.
또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법의 원칙을 지키며, 표현의 자유와 정치의 신뢰도를 높이는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해당) 축사는 선고공판 이전인 지난 14일에 전달된 서면축사”라며 재판 결과와 축사 내용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