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직업’ 묻자…“변호사입니다”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21일 오전 1심 1회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관련 업체인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자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 전 대법관은 2년이 넘도록 수사받은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퇴직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변호사 업무를 하고, 총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판사가 인정신문을 진행하며 직업을 묻자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권 전 대법관측이 기소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를 밝히지 않아 2분만에 종료됐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수고하세요”라고 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로비를 받고 201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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