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복지부, ‘자동차 기준 완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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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환산하는 비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이번 고시 개정안은 생계급여 기준도 완화된다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0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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