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안동)=김병진 기자]대구시와 경북도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대구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263명이며 개인 196명(76억 원), 법인 67곳(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액은 113억원가량이다.
특히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 체납액 65%(73억 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 명단공개 대상은 건설·부동산업 102명(65억4천600만원), 제조업 55명(15억2천200만원), 도소매업 38명(11억2천600만원), 서비스업 36명(10억3천600만원), 기타 32명(10억5천800만원) 등 순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한 개인과 법인은 각각 9명과 9곳이며, 체납 최고액은 개인 11억4600만 원, 법인 6억19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등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모두 26명으로, 개인 15명(8억 원), 법인 11곳(14억 원)이다. 체납액 총액은 22억원이다.
대구시는 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개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청사 전경] |
같은날 경북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506명(체납액 247억6000만원)을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447명(212억원)으로 개인 287명(112억원), 법인 160개 업체(100억원)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59명(35억원)으로 개인 47명(19억원), 법인 12개 업체(16억원)이다.
전체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45명(9%)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이 177명으로 40%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4명(1%), 30대 22명(7%), 40대 68명(20%), 50대 103명(31%), 60대 이상 137명(41%)으로 나타났다.
소명자료 제출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32명은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명단은 경북도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