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형)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뒤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는 등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김 씨도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김 씨가 상당 시간 지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 또한 김 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에 대해선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기각했다.
앞서 결심공판 당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님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