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범 “깊이 사죄”…검찰, “사고 후 도주, 20대 숨져” 징역 10년 구형

마세라티 정밀 감정하는 국과수.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고로 20대 피해자가 숨져고, 김씨가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기간 도피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2)씨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9월24일 오전 3시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세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도피를 도운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사고 인해 현재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부에 김씨 등의 엄벌 탄원서를 냈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여자친구를 잃은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임에도 법정을 찾아 눈물을 흘렸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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