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 대표는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임에 성공했다. 임세준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 표절 논란 그룹으로 입방아에 오른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경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모 부대표, 허모씨, 이모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신인 걸그룹 아일릿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며 맞섰다. 첫 변론 기일은 내년 1월이다.
김태호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어도어와 하이브를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 소송은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