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 발의

박창석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박창석(군위군) 대구시의원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 진흥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관광객의 체류 기간 증가와 재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곳이다.

박 시의원의 발의한 조례안에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 근거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음식 제공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22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창석 대구시의원은 “대구 최초로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침체된 지역 관광시장의 활로가 마련됐다”며 “조례 개정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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