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운전자 과실이 사고원인” 경찰에 전달
9월 20일 오전 10시30분께 제네시스 G330 돌진 사고
9월 20일 오전 10시30분께 제네시스 G330 돌진 사고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32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제네시스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는 등 6명이 다쳤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70대 운전자가 몬 제네시스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는 국과수 판단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5일 70대 운전자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가속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가를 충돌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MBN이 26일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북구 미아사거리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G330 차량을 몰다 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그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당시 인도를 지나던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행인과 가게 손님 등 5명이 다쳤다. 운전자도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A 씨의 차량은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6차선 대로로 튀어나왔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난간을 가로질러 건너편 상가 1층 가게로 빠르게 쳐들어갔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