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록금 부당사용…‘장제원 친형’ 장제국 동서대 총장, 벌금형 확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1심 무죄→2심 벌금 2000만원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학생 등록금에서 지출한 혐의가 인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장 총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교육부는 2020년 4월 동서학원과 동성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장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서학원이 학생 등록금을 동서대 외부 기관 운영비에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사립학교법은 등록금 유용을 막기 위해 등록금 수입을 학교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서학원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을 위탁 운영하며 학생 실습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학생들이 노인복지관으로 실습을 나간 것처럼 허위로 위장했다고 봤다. 등록금인 교비회계에서 실습비 명목으로 2억 4500만원을 전출하는 등 등록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게 종합감사 결과였다.

1심은 무죄였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백광균 판사는 지난해 7월,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서대가 복지관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 적법한 지출처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경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라며 “학생의 지도교육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급한 돈의 액수에 대해서도 “각 기관 총 예산의 1~2% 수준에 그쳤다”며 “기관 기능 중 일정 부분을 교육 목적으로 겸용하기 위한 시간, 인력, 시설 사용에 대한 실비 보전으로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을 맡은 부산지법 1형사부(부장 성금석)는 지난 8월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총장이 학교법인인 동서학원이 부담해야 할 복지시설(노인복지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교비회계의 정당한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동서재 졸업생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검찰 조사·법정 등에서 “동서대로부터 받은 돈을 동서대 학생 실습비로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실습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점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학생 교육을 위해 써야 할 사립대학 운영 기본이 되는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고,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구조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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