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 유럽과 아시아 노선 배분 늘려
아시아나와 시너지 노려, 화물사업 포석
에어인천 화물기. [에어인천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에어인천이 국토교통부가 27일 개최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노선과 태국·싱가포르 등 아시아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의 에어인천 매각을 포함하는 대한항공의 인수협상이 사실상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항공업계가 새판짜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15개 노선의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에어인천이 배분받은 노선은 ▷한국과 벨기에(주 4회) 3·4·5자유와 ▷한국-밀라노·로마(주6회) 3·4·5자유 ▷태국 이원 5자유 타대륙(주2회)와 아시아(주2회) ▷중간 5자유(주2회) ▷싱가포르 중간5자유(주2회) 등이다.
에어인천은 현재 싱가포르와 중국, 베트남, 국내선 구간에서 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운수권 배분을 통해서 기존 싱가포르 노선은 사업 확장, 태국과 유럽 등은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인수합병이 현재 EU규제당국(EC)의 승인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에어인천도 현재 인수절차를 진행중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와의 시너지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배분 노선명에 들어가는 ‘자유’는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비행 중에 상대국과 제3국간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당 노선의 운수권을 확보할 경우, 실제 해당국가에 취항하는 화물뿐만 아니라 해당국을 경유하는 노선도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싱가포르와 태국 수완나품 공항의 경우 국제 허브공항으로서 영역이 꾸준히 증대되는 노선이다.
또한 이번에 새로 운수권을 확보한 유럽노선의 경우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운수권 반납 등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운수권이 지정된 구간의 경우 운수권 내에서만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 항공업계 규칙”이라면서 “이번 운수권을 통해서 추가로 항공편을 운항할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운수권 배분에는 한-체코, 인천-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인천-구이린(중국) 등 경합노선 3개와 에어인천의 배분 노선을 포함한 한-그리스, 서울-유럽 북구3국, 한-마닐라, 한-카자흐스탄 등 비경합노선 12개가 포함됐다.
이번 배분으로 약 26년 만에 체코 직항이 주7회로 증편되고, 중국 계림 노선도 재개된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하늘길이 넓어지며, 국제선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 간 경합이 발생한 3개 노선은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체코노선은 지난 7월 원전 협력 및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체코와의 항공회담에서 주4회에서 주7회로 운수권이 증대된 경우다. 그간 대한항공이 주4회 단독 운항 중이었으나, 아시아나항공에 증대된 주3회가 배분됐다.
우즈베키스탄 노선의 경우 지난 9월 항공회담으로 인천-타슈켄트 노선을 주2회 증대(주10회→주12회)하였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1회씩 배분받았다. 이로써 두 항공사는 상반기 각 3회씩 배분받은 것에 더하여 주4회씩 보유하게 됐다. 내년 중 취항을 목표로 한다.
2023년 연말 부로 단항되었던 인천-구이린(계림) 노선도 재개한다. 해당 노선은 진에어와 제주항공 등 LCC(저비용항공사) 2개사가 신규 진입하여 주7회 운항한다.
그 밖에도, 1개 항공사만 신청한 비경합노선 중 그간 항공사의 진입이 없어 정부가 장기 보유 중이던 그리스, 유럽 북구 3국(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노선이 대한항공에 주4회, 아시아나항공에 주2회 배분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올해 국제선 운항횟수가 ‘19년 대비 전면 회복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의 운수권을 설정·증대 중이며, 이번 배분은 확보된 운수권의 조속한 증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국민의 항공 이동편의를 최우선으로, 신규노선 다변화 등을 위하여 국제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