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에서 ‘음주’로 술병 경고문구 수위 높인다

복지부, 술병 경고문구 개정 방안 논의키로
국제암연구소, 술·담배, 1급 발암물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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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당국이 현행 술병 경고 문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 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이 담기지만, 주류 용기에는 ‘과음’ 경고문구만 들어간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시에서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를 제시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술은 담배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암과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술과 암 발병률의 여러 상관관계는 이미 많은 실험으로 입증됐다.

안면 홍조와 상관없이 하루에 50g(주종별로 5잔가량)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견줘 암 발생 위험이 2∼3배까지 증가한다.

음주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정책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이다. 2015년의 13조4212억원보다 12.4% 늘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직접 의료비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간병비, 교통비, 질환으로 조기 사망해 발생하는 미래 소득 손실액과 일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생산성 손실액 및 저하액 등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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