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박모 씨가 지난해 3월 경찰의 유인으로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나타난 모습. 법원은 1심에서 주범인 40대 남성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20대 남성 박모 씨와 30대 남성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인 40대 남성 박모 씨가 지난 10월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보다 앞선 8월 1심 재판을 받은 공범 20대 남성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박 씨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부장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씨는 징역 5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박 씨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이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4명 중 가장 먼저 1심 결과가 나왔다. 주범 40대 남성 박 씨는 징역 10년, 주범과 공모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30대 남성 강 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피고인 한모 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양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이같은 정황이 1심 선고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여전히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피해자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1심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사과 편지를 받았을 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라며 박 씨측에 검토를 요청했다.
검찰은 박 씨가 2020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3년 9개월 동안 피해자 12명의 허위 사진·영상물 419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17명의 허위 사진·영상물 1735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밖에 피해자 1명에 대해 12회 불법촬영을 하고, 293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심을 선고하며 “촬영·가공해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도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범행 기간, 촬영물·허위영상물의 개수, 피해자의 수 등 죄질이 불량하다. SNS 사진 게시 등 현대인들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돼 피해자들의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