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겸영업무에 기업정보조회업 추가
기업신용평가 고도화 통해 영세법인 포용성 강화
기업신용평가 고도화 통해 영세법인 포용성 강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오는 10일부터 카드사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전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전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전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가 가능해지며,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해 영세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공포일(12월 10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전사의 데이터 기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