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티몬캐시 채권신고 개시

이달 30일까지 직접 접수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지난 10월 31일부터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서,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며, 자세한 청구 방법 및 보상 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까지 총 61일간 채권신고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급 대상 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7월 시작된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티몬의 선불충전금인 티몬캐시 역시 환불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됐다. 다만 티몬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상거래 보증보험을 10억원 규모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6월 말 기준 티몬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티몬캐시 잔액은 6억원이다. 서지연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