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통과…재석 190인 ‘전원 찬성’ [이런정치]

2시간여 만에 국회 해제 요구안 가결
“용기있는 선택 감사” 본회의장 박수
“국회 의결 따라 즉시 해제” 촉구 봇물
尹 거부권 가능성 놓고 설왕설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안대용·김진·신현주·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2시간여 만에 해제한 건 190명의 국회의원이었다.

4일 0시47분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개의한 본회의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은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우 의장은 결의안 상정에 앞서 “(대통령실에서 계엄법 선포 이후) 통보를 안 했다. 그것은 대통령 쪽 귀책사유”라며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용기있는 선택 감사하다”는 말도 주고받았다. 같은 시점 국회 밖에 모여든 시민들도 결의안 가결 소식을 공유받자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우 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계엄군과 경찰을 향해서도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결의안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군경을 향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의원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계엄 해제’ 요청이 당론으로 정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벽 1시37분쯤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 거쳐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 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즉시 법에 따라 해제 선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취재진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등장할 때까지, 전시 사변으로 국가 비상사태라 느낀 사람은 없었다”며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계엄령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을 다하셔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계엄법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평시 상태 회복 또는 국회 요구로 계엄을 해제하려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결의안 의결이 곧장 ‘계엄 해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국회 결의안을 상대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잠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었지만, 국무회의가 장시간 지연되거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경우 혼란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논란은 대통령이 이날 오전 4시27분 추가 담화에서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그라들었다. 국무회의 결과가 확인된 직후 국회 본회의는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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