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소재 강제, 목적·수단 정당하면 인정”…공정위, ‘기후테크’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 협력 및 혁신 추진 과정서 불확실성 해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후테크’ 기업이 경쟁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 적용 기준과 사례를 담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거래법은 탄소·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완화, 재활용 촉진 등 분야에서도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 대한 기업 간 합의 중 어떤 것이 부당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공동행위 판단의 대원칙으로 삼았다. 주요한 경쟁 요소(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의 경우 가격·생산량 등)에 대한 합의·정보교환이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가 자율적 표준을 정할 때 ▷개발·채택 과정이 투명하고 ▷사업자들이 표준에 따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사양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명시했다. 또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설정, 이에 맞지 않는 불특정 사업자 다수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거래 상대방에게 친환경 소재로 구입을 강제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영 간섭을 할 경우,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당하지 않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공정위 심결례, 해외 경쟁 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사례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 의견 청취을 거쳐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며 “기업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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