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갈등 있어도 민주적으로 풀었어야”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신속하게 반대의견을 공개표명하고, 선포의 법적요건 미충족 등 계엄의 무법성을 강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자정께 김영훈 협회장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6분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급박하게 진행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서초동 법조인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은 상황적으로도 뜬금없을 뿐더러 국회 통보 등 절차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인사 탄핵추진이나 예산삭감 등에 불만이 있다고 해도 민주적인 절차로 풀어야지, 이같이 극단적인 방식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초동의 변호사도 “급작스런 결정임을 차치하고, 국민 누구도 어제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충격과 국가적 낭비, 비상계엄 선포시 사용했던 거친 표현들을 감안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심각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