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거부하더니 간 곳이 교회였어?” 교회 불지르려 한 아버지 징역형

가라는 학교 안가고” 교회 간 딸에 분노한 父, 교회 방화 시도 혐의 징역형
해남지원, 28일 50대 A씨에 징역 1년·집유 2년
딸 학교등교 거부한 채 교회 다닌다 생각해 범행


교회 이미지. 본 사건과 무관함.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등교 대신 교회에 간 딸에 분노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딸이 다니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해남군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 시너 1통을 예배당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등교를 거부하는 딸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는 딸이 인근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딸이 학교 등교는 거부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 생각해 이 같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8L 시너 2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갔으나 예배당에 있던 신도들에게 제압당해 불을 붙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많은 사람들이 있던 교회 예배당에 발화성 물질과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했다”며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칠 뻔 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입은 교회 목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술을 끊고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 등과 관련된 약물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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