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밀착 속 안보위기 고조 대응 우려 커
尹, 김용현 사의 수용 후임에 최병혁 지명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양국이 북러조약 비준서를 전날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며 조약 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5일 보도했다. 지난 6월 평양을 국빈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정상회담 국빈만찬 행사에서 건배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과 러시아 간 사실상 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공식 발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후폭풍이 증폭되는 가운데 북한발 안보위협이 한층 고조된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양국이 북러조약 비준서를 전날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며 조약 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5일 보도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2000년 2월 체결한 기존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북러조약이 대체하게 됐다.
통신은 “조약은 쌍무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 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북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기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조러관계는 양국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라면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러조약은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동맹 복원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속 북러조약 공식 발효로 양국 관계는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상계엄 파문으로 북러밀착 등 안보위기 고조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상계엄 파문 이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해 사실상 외교안보라인이 ‘붕괴’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