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딸을 출산하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종갓집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며 둘째를 강요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는 동갑내기 대학 동기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종갓집’ 종손이라며 집안 행사 때문에 고향에 자주 내려갔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난 지 3년 됐을 때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종갓집과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다. 시부모님은 ‘제사가 좀 많은 것만 빼면 다른 집안과 다를 바 없다’며 저를 설득하셨다”고 했다.
A씨는 “남편도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 편이 돼 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에 결혼했다. 그런데 시간을 돌린다면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에 제사가 9번이나 되더라. 제 편이 돼줄 줄 알았던 남편은 남의 편이었다. 그러던 중 결혼 1년 만에 딸을 낳았는데 출산 과정에 문제가 생겨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A씨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대를 이어야 한다’며 아들을 낳기를 원했다. 정이 떨어져서인지 요즘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아이는 부부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고 일방이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합의가 참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은 아이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타협이 가능한 중간 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 제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년에 9번이나 제사를 치르는 중이고 심지어 평일에도 연차를 쓰고 참석해야 한다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