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선·경기 성남분당갑)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한 직후 “국회법에 따라 충실히 제가 헌법기관으로서 임무에 소신에 따라 충실히 투표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당의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우선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 시기’와 ‘국정운영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건 저한테가 아니라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릴 의무가 있다”며 “당은 미처 시간에 맞춰 설명드리지 못했다.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으로서 대통령은 당에게 모든 걸 맡겼다”며 “따라서 저는 하루빨리 언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당 내에서 빨리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말씀드린대로 국민들의 편에서, 국민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6일 오전 “내일 표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길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표결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 혼자 남아 야당 의원들과 함께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탄핵 부결(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 직전 단체 퇴장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