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여사 특검법’ 당론 반대…‘尹 탄핵안’ 표결 앞서 퇴장

7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한 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며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민의힘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투표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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