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양우종합건설·삼환기업에 ‘하도급 이중계약’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를 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건설사인 양우종합건설에 과징금 4800만원과 시정명령을, 삼환기업에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파일공사 등 27건을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이 적힌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환기업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 16개 수급사업자에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는 적정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같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우종합건설은 업 계약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주고,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실제 계약서는 자신이 보관하는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요청한 것이라는 ‘계약이행확약서’까지 별도로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삼환기업도 업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한 뒤, 정산은 이보다 낮은 액수로 한다는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위법행위는 수급사업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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