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與 불참에 ‘투표 불성립’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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