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두 번째 탄핵소추…헌정 사상 처음

민주당, 비상계엄 동조한 혐의로 탄핵안 발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로, 재임 중 국무위원에 대해 두 차례의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나와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했고, 계엄사령관 결정에도 동의해 탄핵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 지식 한도 내에서는 이 부분은 통치행위로,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22년 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고 지난해 2월8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인 7월 25일까지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고, 이날 헌재가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려 직무에 복귀했지만 1년 만에 다시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10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확실시되면서 행안부는 다시 ‘장관 공백’ 사태를 맞게될 전망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로 발의되고,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국무위원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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