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계엄 모의”…추미애, 비공개 문서 입수

11월 사령관 보고된 문건 재구성 공개

“내란 사전 준비 계획 명확히 확인”

“국회 해산권 핑계거리 찾았다 짐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8일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이 입수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을 공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돼, 11월경 사령관 보고를 거쳐 결심을 받았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 및 기능 등이 기술돼 있었다고 한다. 또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에 이것을 만들어서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준비하라고 했다, 명령 있었다고 보면 되겠다”라며 “집권을 독재화의 길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은 “계엄 모의 자체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의혹을 갖기로는 올해 3월부터다”라고 추정했다. 그는 “(4월) 총선에 대한 어느정도 기대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총선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돌파구”라며 “우회적으로 중앙선관위원회를 통해서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국회 해산하는, 국회 해산권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국회 해산할 수 있는 핑계거리 찾는 것이 있다고 저는 짐작한다”고 말했다.

계엄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전 준비 계획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내란행위로 탄핵·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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