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박 참모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의료인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한 포고령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사실을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으며, 포고령 역시 직접 쓰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수본은 또 8일 오후 5시께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 과정에서 역할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등을 캐물은 데 이어 2차 조사다. 특수본은 1차 조사 후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와 건의 배경 및 과정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국회 계엄군 투입,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지입과 자료 확보 등을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상계엄 일주일 전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정밀타격을 지시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날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군 고위 간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