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부결 때 맞춰 불꽃 터져
일부 시민들 “때와 시기 보며 행사 허가를”
마산 3.15 해양누리공원 야외무대. [창원시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7일 오후 7시께 경남 마산 앞바다에서 불꽃 놀이가 펼쳐져 지자체로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비상 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소추안 발의 등 시국이 불안한데 자칫 큰 폭발음으로 들릴 수 있는 불꽃 놀이를 허가한 공무원의 무신경은 문제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한 마디로 “눈치 좀 챙기라”는 목소리다.
9일 경남신문 등 지역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께 마산 앞바다에서 큰 폭발음이 나 한순간 인근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폭발음은 사실 불꽃을 터트린 소리였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마산해양누리공원에선 MBC경남이 주최하고 창원시가 주최한 음악 행사가 열렸다. 가수들의 축하 무대에 이어 행사의 피날레로 불꽃놀이가 5분 가량 펼쳐졌다.
이후 지역 맘카페, SNS 등에선 12·3 계엄 사태에 따른 공포감과 함께 탄핵소추안 투표 중 적절하지 않은 행사 진행이었다는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맘카페 회원은 “국회 뉴스 속보를 보다가 굉음에 전쟁난 줄 알고 베란다로 뛰어갔다”며 “나라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폭죽을 터트리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이 시국에 불꽃놀이를 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2차 계엄령인 줄 알았다” 등 뒷 말이 나왔다.
창원시청 게시판에도 비슷한 취지의 항의 글이 잇따랐다.
한 시민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불꽃놀이와같은 큰 소음이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으로 나타날것을 다들 예상 못하셨냐”며 “아니면 이 시국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담당자 및 주최 측은 공감을 못하시는건지도 모르겠다. 때와 시기를 보고 행사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3.15 해양누리공원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한다는 한 시민은 “12월 7일 19시 10분이 조금 지난 시점에 3.15 해양누리공원 방향에서 상당한 양의 폭죽을 쏘아올리는 소리와 장면을 보았다”며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부결로 거의 결정난 엄중한 상황에서 마치 그것을 축하하듯이 생뚱맞게 폭죽이 터져올라서 상당히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뭔가 기념할만한 일이 있었더라도 나라의 상황을 봐가면서 시기적절하게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