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2명 중 대통령이 임명으로 변경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법성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특검법 논의 결과 특검 추천권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며 “원안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 법원행정처장이 각각 1명씩이었지만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야당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법은 각 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들의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며 “세 번째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과 군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지만, 군뿐만 아니라 내란범죄 행위자인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도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향후 특검 추천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특검 추천을 야당과 비교섭단체들이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내란죄로 준동하는 상황 속에서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야당 의원들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힘 있게, 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공정성도 훨씬 더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특검 추천권을 이렇게 변경한 건 이 사안이 내란 수괴, 내란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므로 윤석열 대통령 지휘 관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며 “자신이 추천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기존 변협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는 안도 특권 임명권을 사실상 가지는 효력 있어서, 이 부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네 번째인데, 세 번째 원안과 크게 벗어나는 건 없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정치 수수 부분 수사 대상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