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준강간 혐의’ JMS 정명석 추가 기소 사건 병합…피해자 10으로 증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대전지방검찰청]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여신도를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79)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이 병합됐다.

10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지난 6일 추가 기소된 정씨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씨가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JMS 교단 내 신앙스타였던 여신도 8명에 대해 총 28회에 걸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가 기소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은 정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 배당됐다.

기소와 동시에 검찰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과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정씨 측 변호인 역시 지난 3일 진행된 재판에서 효율적인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병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이 병합되면서 이 재판의 피해자 수는 무려 1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 3명을 포함하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13명에 달한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뒤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 정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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