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국민에 피해, 1인당 위자료 10만원”…尹에 소송 제기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 제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공포감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중이며,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모임이 꾸려졌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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