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직권남용’ 혐의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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